캐스팅보드(Casting Board)와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차이 및 구별하기



SBS, MBC, KBS2에서 주말 저녁 예능이 끝나고 KBS1으로 채널을 돌리면 도전 골든벨 후반부 문제가 나오곤 한다.

그 시간대에는 3명 정도의 학생들만이 남아 40번대 문제를 풀고 먼저 떨어지거나 주변 선생님들의 응원과 함께 

긴장감과 문제 난이도는 배가 되는 시간이다.


2016년 11월 20일 일요일 어김없이 7시 40분정도에 KBS1로 채널을 돌렸다. 

채널을 돌렸을때는 강원도 홍천의 홍천여고편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미 최후의 1인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최후의 1인은 어여쁜 박세아 여학생이었다.

문제 46번을 친구들의 힌트를 통해 정답을 맞춘 후 


47번 문제가 나왔다.


47번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이것은 의회에서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2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제3당이 표결을 좌우하는 뜻으로 쓰이기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까요?



최후의 1인은 거침없이 답을 적었다. 그녀가 화이트보드를 머리위에 올렸을때 화이트보드에는 캐스팅보드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무식했던 나도 그래 저거지.. 저거라고 고개글 끄덕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학생은 인터뷰 도중에 약간의 불안함을 보였다.

최종 정답은 투표한다는 의미인 캐스팅보트가 정답이었다. 아쉽게 이렇게 도전골든벨은 끝났다.


박세아 학생은 평생 캐스팅보드와 캐스팅보트의 차이를 잊지 못할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가려 한다.


캐스팅보드(Casting Board)와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차이 및 구별하기


캐스팅보드(Casting Board) : 캐스팅을 하는 위원회, 여기서 캐스팅은 영화배우나 모델 등을 선발하는 과정을 말함

캐스팅보트(Casting Vote)  : 어떤 선택을 할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할때 어느 한쪽의 결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투표가 되는 것을 말함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동수일때 의장의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않고 무조건 부결처리를 한다.(헌법 49조)


그리고 크로스보팅(Crossvoting)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의회에서 제출된 의안의 표결시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스보팅의 경우 소속정당의 정책노선과 반대되는 투표도 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의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년 12월 약사법 개정안, 97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크로스보팅으로 처리한 예가 있다.

그리고 2002년 2월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기속됨이 없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투표한다'라는 크로스보팅이 명문화되었다. 

따라서 여야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크로스보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글을 통해서 두 단어를 혼동해서 쓰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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