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존엄사, 웰다잉법 알아보기
얼마 전 하루아침에 사지마비환자가 되어 존엄사를 결정한 남자(윌)와 그를 돌보기 위해 6개월 임시 간병인으로 고용된 여자(루이자)의 로맨스를 다룬 미비포유(Me Before You)를 보다가
남자주인공이 스위스에 가는 장면을 보고 급하게 안락사와 조력자살, 존엄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알아보던 중에 남자주인공은 존엄사라기 보다는 조력자살에 가깝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안락사(安樂死 , euthanasia)
'eu(good, well)'와 'thanasia(death)'의 합성어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또는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하며 그리스어로는 '쉬운 죽음'을 가리킨다.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불리는 안락사는 시술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적극적인 것은 불치환자가 겪는 육체적인 통증이 매우 심할 경우 독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빨리 죽을 수 있는 처치를 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것은 불치병의 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식불명인 사람(식물인간 등)의 인공연명처치(인공호흡장치, 비강영양 등)를 중단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2002년 4월 1일부터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오리건 주만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벨기에,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euthanasia)는 'good death(좋은 죽음)'란 뜻인데,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안락사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독극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처치하는 '능동적 안락사(적극적 안락사)'와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등 인위적인 생명연장 처치를 중단하는 '수동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능동적 안락사는 반대하는 주장이 크지만, 수동적 안락사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경향이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다.
이는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나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병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주는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2009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뿐이다.
영국 언론들은 BBC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등을 이끌었던 에드워드 다운스(85)와 발레리나ㆍTV 프로듀서 출신인 아내 존(73)이 2009년 7월 10일 스위스의 한 클리닉에서 동반 자살했다고 같은 달 14일 보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력자살 허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존엄사(尊嚴死)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1997년 일어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 때부터였다.
당시 환자는 보라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환자의 가족은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의 만류에도 퇴원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은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환자를 퇴원시켰고 환자는 얼마 뒤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2004년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에도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오다, 2008년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측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환자인 김 할머니는 2007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1년째 연명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이에 김 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면서 치료 중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008년 11월 존엄사 의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서울서부지법)을 내렸고, 2009년 2월 10일에는 고등법원이, 그해 5월 21일에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의학계는 2009년 10월 13일 ‘연명치료 중지 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회복 불가능한 환자는 말기 암환자, 뇌사 환자, 임종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6개월 이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등이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환자는 의료인에게 미리 사전의료지시서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동의한 경우,
환자의 평소가치관과 신념에 비춰 치료중단 의사를 추정(사전의료지시 없었을 경우)할 수 있는 등의 경우 연명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 연명치료가 아니라 환자에게 영양이나 수액을 공급하는 등 일반 연명치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웰다잉법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최소한의 물과 영양분, 산소 등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말기 암 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되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임종기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을 명확히 밝혀 두거나,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뜻을 확인해 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뜻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여야 하며, 미성년 환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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