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결과(김영란법 확실히 알아보기 1)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지난 2016년 10월 28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때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들 가운데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사회활동이 위축 되지 않도록 하였다.
1. 음식물, 선물, 경자사비 관련사항
1)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이하 "민간인")간 식사, 공직자 등이 민간인이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민간인이 직무관련이 없느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여 허용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끼리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각자 내기일 경우의 허용
○ 각자내기(더치페이)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
-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3만원 초과분 각자내기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
※ 참고 : 가액기준(3만원) 이하 식사 가능 여부에 대한 다수 질의 사항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있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의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2)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선물,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내 공직자등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3) 가액기준(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비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의 허용
○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1호)
○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제4호)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5호)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제8호)
※ 참고 :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
-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2. 기부행위 관련 사항
□ 각종 바자회·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자선바자회, 불우이웃 성금, 재해구호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나요?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됩니다.
3.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 기자실 제공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할 수 있나요? |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 프레스티켓 허용 여부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허용되나요? |
○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입니다.
○ 따라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
□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식사 제공 허용 여부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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